학사

장학제도

장학금 및 학비감면

  • 신청기간 : 방학기간 내(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신청방법 : 대학원 종합정보서비스 (http://grad.yongin.ac.kr)-신청-기타일반-학비감면신청서
    증빙서류(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1부, 공무원증 1부 등 원본 파일 첨부)
  • 장학금 및 학비감면 종류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공통 장학금]

장학종류 수혜자격 장학금 지급 내용
지정장학금 지급 기관 및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름 * 지급 기관 및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름
동문회장학금 동문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동문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는 대로 선정)
* 매학기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신입생특별
장학금
신입생 중 선발기준에 특별히 우수한 자
(입시 사정 시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정규등록 학기 모두 지급
*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
* 수업료의 20%(입학금 제외)
재학생특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높인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시부터 졸업시까지 정규등록 학기 모두 지급
* 수업료전액
* 수업료의50%
* 수업료의20%
우수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직전학기 취득학점을 이수한 자 중에서 평점평균이 우수한 자 * 1,800,000원(정액)
공로장학금 대학원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공헌이 인정된 자
(원우회 임원 : 회장, 부회장, 총무 등)
* 1,800,000원(정액)
특별장학금 건전한 학풍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매년 1회에 한하여 각 대학원장 특별추천으로 선정[대학원(박사)1명, 대학원(석사)1명/각7개 특수대학원 석사1명] * 1,000,000원(정액)
본교재직조교
장학금
본교 재직 조교(각 학기 5월말, 11월말 현재 재직 중인자) * 수업료의 20%
논문연구장학금 논문장려를 위한 연구장학금 지급(박사과정 논문 Proposal 합격 및 재학중인 자) * 500,000원(정액)
학비감면 1. 본교출신 및 본교 교직원 입학금 감면
2. 본교 한국어학당을 20주 이상 이수한 자
* 입학금 전액감면
(타 학비감면과 중복지급 가능)
공무원,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수업료 감면(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1. 공무원 : 공무원 (공무원증 소지자에 한함)
2.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대학법인 직원 :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교사, 직원), 대학법인 또는 대학법인에서 운영하는 부속(설)병의원 직원
* 수업료의 30%
용인시 관내 MOU 체결기관 공무원, 국·공립, 사립학교 교직원 수업료 감면(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1. 공무원 : 공무원 (공무원증 소지자에 한함)
2.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교사, 직원), 대학법인에서 운영하는 부속(설)병의원 직원
* 수업료의 50%
군(軍) 공무원(군인, 군무원) * 수업료의 50%
외국인 입학자 수업료 감면 * 수업료의 30%
* 수업료의 40%:자매결연대학 출신 또는 TOPIK4급 소지자
* 수업료의 50%:TOPIK5급 이상 소지자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 자녀, 배우자 수업료 감면 * 수업료의 50%
본교출신 수업료 감면(학점은행제, CEO과정 포함)
* 단, 2020년 이후 석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
* 수업료의 30%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는 인정증서, 이수자는 전수교육이수증 제출 (문화재청 발급)자에 한함) * 수업료의 30%
5학기제 박사 최종학기 학업장려 장학 * 수업료의 33%
기타 학비감면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청,시청,구청) 소속 예술단(정규단원), 선수(계약직), 전임코치(계약직)
2. 국·공립,사립학교 소속 전임코치(계약직), 기간제 교사(계약직)
3. 태권도도장사범으로 본인명의 사업등록자(태권도대학원에 한함)
4. 언어재활사 2급,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수업료 감면
* 수업료의 20%
본교와 MOU 체결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감면
* 체결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 수업료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