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휴복학

신청방법

대학원종합정보서비스 https://grad.yongin.ac.kr/ 로그인 -> 신청 -> 휴복학신청

※ 신청 후 “종합정보서비스-신청-휴복학신청-신청결과”에서 처리결과를 확인

휴학

일반휴학

- 휴학횟수 : 최대 3번까지(3학기)

  • 가사 휴학
    - 휴학기간 : 1학기
    - 신청기간 : 개강 전(신청기간)
    - 구비서류 : 없음
  • 질병휴학(임신출산)
    - 휴학기간 : 1학기
    - 신청기간 : 개강 후(등록금 납부 후 가능)
    - 구비서류 : 진단서(개강일 이후 4주 이상 진단) 임신출산관련서류

군입대 휴학

- 휴학기간 : 복무기간
- 휴학횟수 : 1회
- 신청기간 : 입대 10일 이내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기능요원복무기록표
- 등록금 : 개강 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가능
  방학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없이 가능

※ 유의사항
- 신·편입생은 첫학기 가사휴학 불가
- 학기조정휴학 : 수강가능과목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대학원 교학과 확인 후 가능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개강 전(신청기간)까지 대학원 종합정보서비스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휴학만료 제적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