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등록

등록금 고지서 설정 및 출력 방법

종합정보서비스 [등록] - [등록금고지서설정 및 출력] 메뉴에서 가능

- 하단의 등록금고지서 설정화면 예시 참조

① 등록메뉴에서 등록금고지서설정 및 출력 메뉴 선택
② 가상계좌 발급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가상계좌 선택
③ 가상계좌 발급은행 선택 후 등록금 고지서 설정 및 출력 버튼 클릭 → 본인 선택사항 확인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등록금 고지서 설정을 완료하여야 등록금 수납이 가능하며, 미 설정 시 수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설정 바람
※ 등록금 수납 전까지는 가상계좌 발급은행 재설정이 가능하며, 수납 시에는 최종 설정한 내역으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등록 방법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

  • KEB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 중 본인이 설정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지점 방문 등록

  • 국민은행,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2월 21일 이후 복학 승인 학생은 가상계좌로만 수납 가능)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승인자는 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에 대출신청방법 및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등록처리) 절차]

① 본교 종합정보서비스 [등록]-[등록금고지서설정및출력]에서 가상계좌(KEB하나은행) 선택 후 고지서 조회
② 한국장학재단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등록기간 내에 본인의 고지서 설정 금액에 맞게 대출 실행


※ 대출실행 전에 반드시 종합정보서비스에서 등록금고지서 설정을 하셔야 대출실행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등록금고지서 설정 시 가상계좌는 KEB하나은행으로 선택바랍니다.
※ 대학원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 일반대학원(031)8020-3157
※ 한국장학재단(콜센터) : 1599-2000

등록여부확인 방법

  • 등록여부 확인방법 : 종합정보서비스 [등록] - [등록현황] - Print클릭 하여 확인 가능.
  • 가상계좌 및 학자금 대출 등록 시 : 실시간으로 등록여부 확인 가능
  • 은행방문 등록 시 : 등록일 다음날 12시 이후 등록여부 확인 가능

<대학원 - 등록금고지서 설정 화면 예시>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신청대상

대학원 재학생(재입학생 제외)


신청방법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 메뉴에서 가상계좌 설정 → 분할납부신청 메뉴에서 신청
(하단 분할납부 신청화면 예시 참조)


분납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분할납부 신청상태가 승인처리 된 이후 분할납부 신청 메뉴 하단에서 차수별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가능


납부금액

등록금납부금액 x 1/4 (4회 분납)

<대학원 - 재학장학생 등록신청 화면 예시>

등록금납부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등록금 고지서 설정을(가상계좌 및 학생경비 선택 여부)하셔야 고지서 출력 및 수납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일반,군입대)한 자가 차기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합니다.
- 중간고사 이후 일반(질병)휴학자가 차기 복학시는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 신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등록금은 당해 입학학년ㆍ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전액과 당해학년도 입학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을 과오납 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등록금은 결석, 학기취소, 징계, 제적 등의 이유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해당학기 개시일 이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반환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 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 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½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계산 시 1,000원 미만을 절상합니다.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중간고사 이후 일반휴학으로 인해 학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점등록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점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½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