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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대학원생에게 보장하고, 대학원생의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원이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한 지적공동체가 됨으로써 인간적이고 발전적인 대학원 문화를 창출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대학원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 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보유부서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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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실 |
|
고등교육법 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학칙 용인대학교 입시지원자ㆍ학생부ㆍ수능성적 관리 |
|
4년 |
교무처 학사관리과 |
학적부 |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사관리 |
성명, 학번, 주민번호, 학과, 학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병역사항, 상벌사항, 성적, 취득학점, 휴ㆍ복학사항, 퇴ㆍ제적사항, 출신대학교, 출신학과, 졸업년월일, 출신교고, 졸업년월일, 보호자 성명, 관계, 직업, 전화번호, 주소 | 영구 |
학생처 장학과 |
장학정보 |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졸업생 및 재학생의 장학관리 |
성명, 주민번호, 학번, 소속, 수납금액, 계좌번호, 보호자 성명, 관계, 직업, 주소, 월수입, 재산, 전화번호 지도교수명, 보증인(성명, 관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
사무처 비상계획과 |
학적보유자 및 졸업생 명부(남학생) | 병역법 제80조 및 예비군실무편람 제4-3항 가-(3)호 대학직장예비군 자원정비를 위한 병무청 제공 |
성명, 주민번호, 학적보유사항, 학적보유 변동일자, 졸업일자 | 영구 |
생활관 | 생활관 입주자 정보 | 생활관 규정 사생관리 |
학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부모연락처, 계좌번호, 성적, 포상, 징계, 동/호실, 학적변동사항, 관리비수납정보, 입퇴사정보 | 준영구 |
중앙도서관 | 도서관 이용자 정보 |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도서관 도서 분실 방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성명, 학번, 주민번호, 신부, 학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ㆍ복학상태, 퇴.제적사항, 대출ㆍ반납ㆍ연체ㆍ예약사항, 연체료 납부여부 | 영구 |
취업지원센터 | 취업정보 | 대통령령 20593호 학생진로, 취업통계 관리 | 학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입학년월, 졸업연월 등 | 준영구 |
정보관리실 |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계정정보 | 정보관리실규정 교내 각 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증 |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번, 교직원번호 | 준영구 |
총동문회 | 졸업후 동문회원관리 | 졸업 후 동문회원관리 |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번 | 영구 |
위탁대상자 | 위탁업무 내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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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입 공통원서의 관리 및 전달 등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UWAY |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Microsoft Corporation |
이메일 및 정품 오피스365 서비스 제공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KEB하나은행 | 학생증(체크카드 겸용) 발급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디지털존 | 인터넷 증명서 발급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씨아이테크 | 증명서 발급기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농협, 국민은행 | 등록금 수납대행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삼정라이프에셋 매니지먼트 |
학생 대외활동 및 본교 대회 개최 시 보험가입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구분 | 분야 | 책임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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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자 |
총괄 | 기획처장 | 031-8020-2507 |
부서별 책임자 |
교원인사, 연구업적, 학적, 수업, 입학 | 교무처장 | 031-8020-2509 |
직원인사, 시설정보(CCTV), 예비군관리 | 사무처장 | 031-8020-2577 | |
장학정보, 학생상담 | 학생처장 | 031-8020-2520 | |
학생진로, 취업통계 | 취업지원센터장 | 031-8020-3020 | |
전산정보 | 정보관리실장 | 031-8020-3411 |
제•개정번호 | 개정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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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2018. 04. 25 |
1.2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2017. 01. 26 |
1.1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2015. 10. 31 |
1.0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2012. 06.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