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 졸업예정자(5학기)는 신청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학부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성범죄이력확인용), 의사진단서(약품중독이력확인용)를 교육대학원에 제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체육교육, 국악교육 특수교육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체육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음악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체육
※ 교원자격증 소지자 종전 표시과목
전공과목 ○ 중등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
(표시과목 관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실습의 “교육봉사활동” 만 이수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본교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적성 ·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2회 이상(실습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까지 인정)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학부에서 취득한 과목 인정기준>

전공과목
  •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과 명칭이 같거나 거의 일치하면 인정한다.
  •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과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에서 심의하여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직과목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

- 5과목 14학점 이상

연번 전공 기본이수과목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본교 교육대학원 개설 과목 비고
1 체육교육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및심리(또는 스포츠심리및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건강교육(구.건강교육론)
무용교육(구.무용교육론)
운동실기
특수체육(구.특수체육론)
운동학습및심리
여가레크리에이션(구.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체육교육론”은 2014학년도1학기 개설과목부터 인정 (이전 개설과목은 교과교육임)

※ “운동학습” 또는“스포츠심리학” 2과목을 다 이수하더라도 “운동학습및심리” 1과목으로 인정.

※ “체육사” 또는 “체육철학” 2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체육사·철학” 1과목으로 인정.
2 특수교육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특수교육학(구.특수교육론)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구.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교육론
청각장애학생교육(구.청각장애교육론)
지적장애학생교육(구.지적장애교육론, 정신지체교육론)
지체장애교육론
중복·중증장애교육론(구.중도중복장애교육론)
정서·행동장애교육론
자폐성장애학생교육(구.자폐성장애교육론)
의사소통장애교육론
학습장애학생교육(구.학습장애교육론)
-
3 국악교육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 및 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
국악교수법
-
-
-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구.지휘법)
-
-
-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한국음악리듬론
피아노반주법
※“국악교수법”은 2013학년도1학기 개설과목부터 인정 (이전 개설과목은 교과교육임)

※ 위 과목은 모두 2학점임

※「본교 교육대학원 개설 과목」은 교과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과교육영역

- 6학점 이상(필수 3과목 이수)

연번 전공 교과교육영역
구분 학점 과목명
1 체육교육 필수 2 체육교과교육론
필수 2 체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필수 2 체육학논리논술
2 특수교육 필수 2 특수교육교과교육론
필수 2 특수교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필수 2 특수교육논리논술
3 국악교육 필수 2 음악교과교육론
필수 2 한국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필수 2 음악교과논리및논술

특수교육교육과정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필수)

- 8학점 이상(4과목 이수)

연번 전공 학점 과목명
1 특수교육 2 특수국어사회교육
2 특수수학과학교육
2 특수진로직업교육
2 특수예체능교육

교직과목

연번 구분 과목 학점 비고
1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3 교육사회학 2
4 교육심리학 2
5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6 생활지도및상담 2
7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8 교직소양 교직실무 2
9 특수교육학개론 2
10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11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3~5학기 중 실시
12 교육봉사활동 2 1~5학기 중 실시